경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세제 지원 실시

피해를 입는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2020-03-16     이성열 기자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가 ‘코로나19’ 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특히,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 처리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