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6개월간 금지 결정...오는 16일부터 시행
2020-03-13 신유진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금융위는 임시 회의를 열고 6개월(3월16일~9월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상장사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3일)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지수는 600선이 붕괴됐다. 증시 폭락에 이날 장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국내 증시 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