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지영 형사고발 "'코로나19' 현황에 '투표 잘합시다'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2020-03-04     조주형 기자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국내 시·도별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과 함께 '투표 잘합시다'라는 발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지영 작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를 포함한 일부 네티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의한 정보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당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별 현황 및 "투표 잘합시다"라고 언급한 '공지영 트위터 계정'의 게시글에 "공지영. 드디어 미쳤군. 아무리 정치에 환장을 해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할 소리인가"라고 일침을 놓은 바 있다.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대구 및 경북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와중에 법조계에서 공 작가를 비롯한 네티즌들을 형사고발 하고 있다.
 
강민구·장달영 변호사 등을 필두로 하고 있는 자유법치센터 등 법조 단체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지영 작가 및 일부 네티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지영 작가는 지난 2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한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 수치 관련해 대구와 경북의 현황이 강조된 그림을 게시하면서 '투표 잘합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위 그림과 '코로나 19 이것이 투표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한 다른 사람의 트윗을 리트윗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앞서 같은달 22일 자신의 트위터 계쩡에 '새누리 당명 지어준 신천지 소유 농장 등기부등본에 곽상도, 신천지=새누리=박근혜=민정수석 곽상도'라는 글과 곽 의원의 사진이 실린 다른 사람의 트윗을 리트윗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재산, 행위 등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1,2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250조 제2항, 제256조 제5항제10의2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다음, 네이버 등 포털의 지역, 동호인 혹은 맘 관련 카페에서 현재 우한 코로나 사태 관련해 악의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드러내거나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제보 내용을 검토해 우선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성의 글을 게시한 네티즌 약 7명을 선별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시키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및 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여론 조작을 감시하고 계속 제보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발 등 엄중 법적 대처에 나서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