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완도군 마른김 정수시설사업 자부담금 대납건 내사 중

2020-03-02     조광태 기자

[일요서울ㅣ완도 조광태 기자] 전남 완도군에서 마른 김 정수시설 사업자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마른김 제조공장의 가공용수 정수 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관내 보조사업자 5개 업체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7억3천만원을 시공업체에게 대납토록 한 사실이 있어 검찰에서 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완도군 관내에 섬 지역의 특성상 물부족현상이 타 지역보다 심해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 등 3억원의 시설자금을 들여 가공용수 재이용시설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 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자부담금을 시공업체가 대납한 것이다.

마른 김 정수시설 국고보조사업은 국내 마른김 제조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위생, 마른김 안전성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른 김 정수시설사업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김 가공업체 가공용수 시설 지원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183억 7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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