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 1년간 상습 성추행한 간부 공무원 징역형
[일요서울] 입사한 지 8개월 된 신규 직원을 약 1년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자치단체 간부 A(58·5급)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복지서설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1일 산행을 하던 B(25·여)씨에게 “우리 손잡고 내려갈까”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때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모두 15차례에 걸쳐 B씨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A씨가 과장으로 있는 부서 소속으로, 임용된 지 8개월도 채 안 된 신규 직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은 인정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B씨의 진술 등을 감안,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위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