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높은 도덕적 요구에 반하는 혐의…처벌은?

2020-02-26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5년간 공무원성매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공무원성매매 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509건의 공무원성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됐다.

특히 공무원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처벌되는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 신분이나 직위에 대해 내려지는 별도의 처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공무원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시 공무원 3명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공무원 성매매라면 이에 더해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법무법인YK 수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지난해 한차례 강화된 바 있다”며 “공무원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관된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견책, 퇴직, 감봉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개정 이전 성범죄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의 성범죄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던 조항을 수정, 예외 없이 전체 성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징계의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에 퇴출, 재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전문가는 공무원성매매는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에 크게 반한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최 변호사는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개인적 측면에서도 도덕적 태도가 강력히 요구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성매매 사건은 공무원 신분 자체와 직결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