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재영 군포시장 뇌물수수혐의 물증 잡아
2009-11-03 기자
검찰은 지난 22일 시정TF팀장 A씨(55)와 선거 참모였던 B씨(55)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시장이 이들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 2억90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 종합감사 기간에 사건이 터져 시청은 ‘초상집’ 같이 적막감만 흘렀다. 간부들은 ‘불 똥’이 튈까 염려해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고, 하위직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노 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