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1+1 행사, 납품업자 등골 빼먹은 ‘갑질’ 논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납품업자에 비용 부담 전가로 ‘뭇매’

2020-02-26     신유진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편의점 상위 3개사(GS25, CU, 세븐일레븐) 중 한 곳인 BGF리테일의 CU가 묶음판매 행사(N+1)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부담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통합행사’ 라는 명칭으로 79개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행사비용을 떠넘긴 갑질이라며 BGF리테일에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 비용 떠넘긴 행위 과징금 부과…약정 서면 지연 행위는 제재 안 해

누리꾼들 비판 댓글 올려… BGF리테일, “상시적 행사… ‘판매 정책’” 주장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통합행사’ 명칭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판촉행사는 특정 상품을 N개 구입하면 1개를 무료로 주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흔히 아는 ‘1+1’이 대표적이다. 이 행사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증정했다. 전체 판매 촉진 비용의 경우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는 상품의 납품 단가를 부담하고 BGF리테일은 유통마진과 홍보비(행사광고나 홍보용 카드 제작 비용)를 부담한다. BGF리테일은 이러한 방식으로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인 약 23억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4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번 사안의 경우 ‘N+1 상품’ 납품단가의 총액은 BGF리테일의 홍보비 및 유통마진비의 합보다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이 총비용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법 적용·제재한 최초 사례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이러한 묶어팔기 판촉 행사는 BGF리테일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 추가 적발과 제재되는 업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나가면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며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N+1’이 판촉행사인지 여부를 두고 BGF리테일과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임시·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를 판촉행사로 보고 있으며, N+1 행사 역시 대상 품목이 시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판촉행사로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N+1 행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진다며 ‘판매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은 2017년 심의 단계에서 조치를 완료했다”며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은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N+1 판매의 비용 분담 및 구조 등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약정 서면 지연’ 행위, 과징금 부과 안 해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서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약정의 경우 BGF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하나, 판매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서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는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2017년부터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위반금액의 70%에서 140%까지 올렸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기준 변경 전에 발생하면서 BGF리테일은 낮은 과징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위반 행위의 경우 회사 내부 준법감시 과정에서 적발됐고, 2017년 10월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한 이후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등 시정 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낮다는 말도 나왔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도 BGF리테일에 실망한 모습이 역력했다. 누리꾼 jina***는 “이정도면 CU 사기꾼”, pepe*** “(벌금이)최소한 몇백억은 돼야 정신차리고 저짓거리 또 안 하지”, deya*** “갑질오졌다” 등 비판의 댓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