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20일 첫 공판
양형 놓고 검찰 vs 변호인 공방 예고
2008-05-14 김종훈 기자
이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을 깨고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의 및 강연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최종심에서 “현행 형법은 사회봉사를 ‘노역’의 형태로 정하고 있어 금원출연이나 강연 등을 사회봉사로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시켰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금원 출연 및 강연 등의 사회봉사명령이 죄형법정주의, 양심의 자유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 회장의 양형을 두고 검찰측과 정 회장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라운드’ 법정 공방을 앞두고 눈길을 끄는 대목은 1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이끌어낸 ‘일등공신’ 석호철 변호사(52·사시 20회)가 다시 변론을 맡을지 여부다.
석 변호사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아온 로펌 ‘김앤장’의 박순성·신필종 변호사와 함께 파기 환송심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석 변호사는 지난해 정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 직전까지 서울고법 형사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당시 재판장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전관예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현대 측은 대법원의 정 회장 상고심 재판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손지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길 수석부장판사도 석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연수원 동기다. 석 변호사의 재선임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