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 산청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등

2020-02-07     이형균 기자

[일요서울ㅣ산청 이형균 기자] 경남 산청군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하나로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7일 군은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기폐차지원 113대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14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검사결과표, 신분증 사본 등)를 접수하면 된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2월 현재 산청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 6개월 경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도 지원한다. 대상은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저감사업 추진으로 지리산 청정골 산청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