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1심 재판 '무죄'

2020-02-07     양호연 기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았던 라정찬(55)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라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등 같은 혐의를 받는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35억5000여만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식약처에 낸) 조건부 품목허가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이후)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017년 네이처셀의 매출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라 회장 등이 언론을 통해 풍문을 흘렸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기업이 언론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가를 부양하려고 보도자료 배포로 풍문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라 회장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변론에서 "나는 주가조작범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목적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다"며 "검찰에서는 저희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공모했다고 진단하고 검사가 이것 저것 끼워맞춰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