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처리 12억 투입

- 석면 슬레이트 총 384동 철거 지원 - 주택 슬레이트 최대 344만 원...취약계층 우선 지원 -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47동 철거 완료 - 유두석 군수 “발암물질 제거, ‘청정 장성’ 만들자"

2020-02-02     조광태 기자

[일요서울ㅣ장성 조광태 기자]  전남 장성군(유두석 군수)은 노후 된 석면슬레이트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총 38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202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동안의 진행됐던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주택에만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처리대상이 비주택(창고, 축사 등)까지 확대되어, 주택 슬레이트 325동, 비주택 슬레이트 59동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우선 지원 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주택은 가구(동)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가구(동)당 최대 172만 원이며,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장성군은 안전하고 신속한 석면 처리를 위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총 2,347동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유두석 군수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군민 건강을 지키고 ‘청정 장성’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지난해보다 130여 동을 추가로 지원하는 만큼 많은 군민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