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2020-02-02 이형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요금체납 근절을 위해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요금 특별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1월 기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9000여 건, 5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마산회원구청 상하수과는 이번 상반기 특별 징수 기간을 통해 체납액의 40%인 2억 30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3명씩 구성된 징수독려반을 2개조 편성해 담당구역 별로 운영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하는 등 읍, 동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현재 체납요금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입금,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명대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은 “상하수도 요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대해 징수율 극대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