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이혼설 최초보도’ 언론사 고소

2007-11-22     박지영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와 남편 정대선씨는 지난 11월 16일 자신들의 이혼설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아시아투데이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간간이 흘러나오는 이혼설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의 오영상 변호사는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언론사 보도로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면서 “노씨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양가 부모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노씨 부부는 다음 주 중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3일 노씨가 남편 정씨와 지난 7월 협의 이혼했으며 노씨는 현재 서울 W호텔에 칩거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노 전 아나운서의 이혼설은 그동안 그녀가 홀로 한국행을 하면서 흘러나왔다.

노씨는 2006년 8월 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대선씨와 전격 결혼하면서 방송가를 떠나 미국 보스톤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이어서 2006년 9월 명절을 맞아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기 위해 귀국하며 남편과 동행하지 않아 결혼 한 달 만에 불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