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우리둥지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월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 대상 신혼부부 실질적 부담금리를 1% 대로 낮춰 결혼 주거비 마련에 도움
2020-01-28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의 젊은 층의 주거비로 인한 결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이며, 대구시는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2년, 연장4년) 지원한다.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지게 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 대출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