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앞에서 치마 입고 음란행위 한 40대 남성 벌금형
2020-01-21 온라인뉴스팀
[일요서울]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