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하라'...돌나라 한농복구회, JTBC 측에 사과 요구

2020-01-16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돌나라 한농복구회가 JTBC의 뉴스보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8일 “JTBC는 2018년 8월 5일 오후 9시25분경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돌나라 브라질 농장 관련 기사의 오보에 대해 7일 이내에 뉴스룸에 자막을 통해 정정보도하라”고 판시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계산해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에 돌나라 한농복구회(이하 ‘돌나라’)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JTBC 뉴스룸 폐지를 촉구했다.

돌나라 관계자는 “JTBC는 지난 2018년 8월5일 오후 9시 25분경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돌나라 브라질 농장 관련 보도에서 제보자의 말만 듣고 사실 및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TBC는 정중하게 정정 사과 보도하라는 우리의 요청에 처음엔 응할 듯 하다가 일개 힘없는 단체라 여겼는지 돌변해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단체에 대해 나쁘게 보도하려했다. 이에 돌나라는 결국 법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돌나라 관계자 측은 “JTBC가 ‘D교회’로 보도한 돌나라 브라질 농장은 피지섬 교회처럼 이상한 사이비 교회가 아닌 엄연한 유기농 전문 영농단체”라며 “‘대한민국 식량안보’와 ‘지구환경회복운동’을 목표로 국내는 물론 러시아, 중앙아시아, 필리핀, 남미 브라질 등에 농지를 매입해 유기농산물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