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자료 추가 제공 가족관계등록부 제출없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2020-01-12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일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이달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