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만5천여건 14억4800만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
2020-01-10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북구청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만5천여건 1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에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0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4억48백만원은 전년대비 10.6%인 1억3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 자연증가 및 통신판매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비과세에서 과세전환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월 13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