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 일부 개정..."'안전'과 'RE C시장' 변동성 완화"
2020-01-07 양호연 기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준공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제한된다.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조기 이행을 위해 비용 보전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안전과 REC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다. RPS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불이행 시 과징금을 물게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하고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