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교수의회 내주 이필상 총장에 ‘논문 표절’ 소명기회
2007-01-31 정은혜
논문 중 5편 지도학생 논문 베끼거나 이중 게재한 표절 논문
고려대 이필상 총장 논문 표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고려대 교수의회(의장 배종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 안암 캠퍼스 국제관에서 평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총장은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1차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진상조사 위(위원장 박성수 생명과학부 교수)의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이 총장이 지난 1988년 이후 1996년까지 작성한 논문 중 모두 5편이 지도학생의 논문을 베끼거나 이중 게재한 표절논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정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수의회 평의원들은 이날 진상조사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표절 여부 및 표절 수준의 경중에 대해 토론을 열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이 총장에게 서면으로 내주 초쯤 소명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며 “진상조사위는 이 총장의 소명을 감안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수의회는 이를 의회 공식의견으로 채택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교수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는 총장해임권고안을 대학 재단에 제출할 수 있다.
규정은 직무유기, 학교 명예실추, 총장 권한 오·남용 등을 이유로 재적 전임교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장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재적 전임교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의회 평의원회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며, 총장 징계 절차도 형평성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