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에프앤씨, "파리게이츠 골프복 사라" 하청에 갑질…공정위 철퇴
2020-01-0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골프 의류 판매사 '크리스에프앤씨'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파리게이츠'와 '마스터 바니 에디션' 등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크리스에프앤씨는 골프 의류 구매 일자, 구매 매장, 금액(1회당 50만~200만원 수준) 등을 정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수급 사업자들이 요구대로 샀는지 그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50개 수급 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1억2425만원어치 골프 의류를 샀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