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판죄’로 직위해제된 국회사무처 유 모 서기관

2007-01-17     김대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책을 출간한 국회 사무처 직원이 직위해제됐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인 유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인사조치 했다”고 했다.

유씨가 낸 책에는 “6·15 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연방제 통일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의 내란음모이고 노무현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내란종범이다”면서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담겨있다.

유씨는 2004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개인 홈페이지에 “아테네 올림픽에 한반도기가 휘날리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 “386은 공산화 주도세력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386의 도구” 등의 내용으로 칼럼을 게재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유씨는 국회 징계방침에 대해 “나보고 침묵하라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무는 죄를 지으라는 얘기“라며 “부당한 징계가 이뤄진다면 나는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 ‘반헌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 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끝까지 싸워 부당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현재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총무과 소속 대기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