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 금지 조항 만들어야"

2020-01-03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3일 ‘18세 선거법’ 통과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일명 ‘18세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됐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교총은 학교‧교실의 선거‧정치장화 차단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 금지 및 제한 조항을 만들 것, 두 번째는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한 법률 조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준비할 것, 세 번째는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이 학교 내 개입·연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