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가해 ‘지체없는 임명’…‘추다르크’로 검찰개혁 가속도 붙나
[일요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안건을 결재해 허락함)해 검찰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 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에 들어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길지 않은 재송부 요청 시한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만료해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로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추 장관 재가는 국회에 제시했던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이 경과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 만큼 더 이상 임명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 다음날 곧바로 대부분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임명해 왔다. 2017년 7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만 재송부 기한 만료 3일 후에 임명장을 보냈다. 당시 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위해 임명을 보류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었다.
추 후보자의 경우 오랜 시간 법무부장관 자리를 비워둔 만큼 임명을 지체하기 어려워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의를 표명한 10월14일 이후 80일을 김오수 대행 체제로 운영해 오며 검찰 개혁 과제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12월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개혁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견해도 한몫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매개로 청와대를 향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상황 역시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게 된 요인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그간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적극적인 검찰 고위직 인사권의 행사가 ‘줄서기 정치 검찰’을 방지하는 대안으로 거론한 만큼 추 후보자를 통한 검찰 인사 단행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추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이름을 올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