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책 법적 근거 마련 “사회구성 일원 복귀하는 데 차별 없어야”
2006-08-03 이금미
전당대회, 전면적 후퇴 국면
고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말로 최근 근황을 대신했다. 현장검증을 비롯해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보상법률이 미비한 수준이어서 여의치 않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원인 규명작업은 물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설계·시공 및 감리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그는 요즘 전당대회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역·계파·학맥이라는 요소로 견고한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갇힌 꼴”이라는 게 고 의원의 평가다. 그는 “성 안에 갇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다가가려 했던 모습에 비춰 ‘전면적 후퇴 국면’이라는 얘기다.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당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는 현재의 상황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노선과 정책 경쟁은 하지 않고, 대선 후보 대리전으로 흘렀다.”국민참여라는 차원에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의 괴리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는 대선관리 체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고 의원의 지적이다. 때문에 현지도부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혁신위안 재논의 필수 과정
“대선관리 체제정비는 존립과 관계된 문제다.”고 의원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게임 룰의 공정성’ 두 가지를 꼽는다. 이는 원칙이다. 혁신위안에 대한 재논의는 거쳐야할 필수 과정이다. 당내 폐쇄적 기득권 집단과 반대되는 비주류의 이분법적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권의 경우 개헌론, 서부연합, 제3후보론 등 탄력적인 전략구상이 한창이다.
고 의원은 “패쇄적 성을 쌓는 지도체제라면 유의미한 합의구조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그냥 가도 괜찮을 것’이라는 현 지도부의 태도는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소장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 “출마자들은 40대가 생각하는 시대정신과 근본적 변혁을 위한 방향 제시를 했어야 했다.
그 과정이 형식적으로 흘렀던 게 사실이다. 숫자만 불려 당권 획득으로 몰아갔다. 결국, 무늬만 소장파 후보였던 셈이다.” 소장파는 준비하지도 않은 채 결과만 얻으려 했다는 고 의원의 진단이다. ‘왜 소장파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소리와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 이를 정립한 이후 그 기치 아래 출마한다는 게 선결과제였으나, ‘후보단일화’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차별성이 부재했다는 얘기다. 이는 고 의원이 소장파 연대라 할 수 있는 ‘미래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정태적인 생각 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40대 개방적 미래네트워크 운동’은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자 실험이다. 이 운동은 ‘40대의 국정운영의 콘텐츠와 리더십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당과 표에 의존하는 현재의 정치구조 아래서 국민생활 밀착형 정치, 비전, 정책 논의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상당히 위축돼 있다. 40대 개방적 미래네트워크 운동은 그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다.
불과 두 달 사이에 한나라당은 기이한 투표현상을 경험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있어 대의원들의 투표성향과 이번 전당대회의 그것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한곳에 정주하는 ‘정태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의원은 지난 6월 학계, 시민단체, 정치전문가 등 80여명과 함께 ‘한국의 40대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10시간 마라톤 토론을 갖는 것으로 이 운동의 첫 삽을 떴다.
# 체계적인 신체건강 검진 및 관리 보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고진화 의원이 지난 해 8월 대표 발의, 국회를 통과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중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에 대해서도 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같이 사회적응교육이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안이다.
기존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그 대상이고, 그 이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학사장교의 경우, 학군장교 중 장기복무 신청에서 탈락한 자는 대부분 그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며 “이들이 전역할 경우 대부분 취업연령제한에 걸려 취업전선에서 낙오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3년 이하 근무 후 제대한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복무기간 및 전역 후에 체계적인 신체건강검진 및 관리를 보장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복무 중 사고 및 질병 발생·악화로 인해 전역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단기 복무자는 복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복무기간 및 전역 후 체계적인 신체건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제대군인들이 사회구성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