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방북 앞두고 ‘법정구속’

2006-06-02     홍준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박 전실장은 지난 2002년 6월 대북송금 특검에 구속된 뒤 4년여 동안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12년 추징금 148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기사회생하는 굴곡의 세월을 보냈던 그다. 현대 비자금 150여억원에 대해선 파기환송된 이후 지난 5월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박 전실장은 알선수재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이재환)는 이날 박 전실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혀 그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1년을 제외하고, 2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

따라서 6월로 예정된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 수행계획은 어렵게 됐다. 판결 선고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실장은 측근에게 “6·15 남북공동선언이 3주년 될 때 들어왔는데(구속됐는데) 6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들어왔다. 참 기막힌 우연의 일치"라며 착잡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판결 선고 전에는 "꽃은 네 번 졌어도 녹음방초(綠陰芳草; 우거진 나무 그늘과 싱그러운 풀로 여름이 왔음을 이르는 말)의 계절은 다시 왔다"며 4년째 계속되는 법정 공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입’, ‘DJ의 복심’으로 불리며 국민의 정부 시절 ‘권력의 2인자’였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이에 DJ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전실장은 이미 1년여 형을 살았고, 지병이 있어서 보석 상태인데 법정구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김 전대통령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