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병원 부지 아파트허가 직권남용” 피고발
2006-05-25 정은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성남병원부지 2,370평이 고층아파트로 바뀌고 난 뒤 감정가액은 약 6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부산건설업체인 S건설은 당시 이 부지 인근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200억원의 헐값에 사들여 건설이익만도 약 3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재산처분 허가를 득한 후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등 권리를 취득하고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한편 성남시관계자는 “선거철을 맞아 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 “하지만 이대엽 시장 개인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다만 용적률은 허가범위 내에서 내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