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공정위 평가서 '가점'...내년부터 적용
2019-12-19 양호연 기자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거래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 기준은 오는 2020년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오늘(19일) '하도급 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잘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차 협력사 이하 거래 단계에서 상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하도급 대금 지급이 활성화하도록 '현금 결제 비율' 항목을 '현금 및 상생 결제 비율'로 변경된다. 상생 결제 시스템은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이를 대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한 체계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상생 협력의 문화가 하위 거래 단계에서도 정착될 것"이라면서 "내년 초 제도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에 관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