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마산야구센터앞 사거리 캠페인

2019-12-17     이형균 기자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17일,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야구센터앞 사거리 일대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마산동부지회(회장 서만호), 마산동부경찰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및 숙취운전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내용 또한 집중 홍보했다.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연말연시는 모임이 많은 시기인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인만큼 시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