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폭발적 증가 추세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해야”
2006-09-20 이금미
14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세를 시험하고 있다.”
신학용(54·인천 계양갑)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책 국정감사’를 거듭 강조한다. ‘정치 선전장’이나 다름없는 국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일단, 신 의원부터 정책과 관련된 증인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업 오너가 아닌 실무 책임자인 사장이 증인 대상이다. 우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여야 증인 신청 조율에 있어서도 정치 선전의 소지가 있다면 협의 불가, 또는 보류 대상이다.
경제 성장 잠재력 확보 절실
신 의원의 하반기 의정활동의 핵심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모아진다. 구체적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활성화. 지난 2년 동안 국회 금융경제정책연구회 회장으로서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연구를 꾸준히 해 왔기에 신 의원의 목에 힘이 들어간다.
“한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주체는 벤처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임에도 투자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최근 프리보드 활성화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의 내용은 벤처가 아닌 일반기업 소액주주도 프리보드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증권거래세율을 상장주식 수준인 0.3%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프리보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
하지만, 감세법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돈을 빌리기도 어려운 벤처기업 및 혁신형 기업들이다. 결국 투자처는 일반투자자밖에 없음에도 프리보드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는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보다 높다. 프리보드 관련 법안은 감세안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3시장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다. 프리보드가 활성화되면 결국 법인세도 증가할 것이다. 일석삼조의 효과인 셈이다.”
당내 의견이 분분함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출총제 폐지 학문적 접근 낭비
“IMF 이후 400%까지 치솟았던 제조업 평균부채비율은 100%로 떨어질 정도로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좋아졌다. 또 자본시장 개방도 급속히 확대돼 국내 대기업 절반의 지분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몇몇 은행은 70~80%를 넘어섰다.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는 곧 기업 감시 강화를 의미한다.”
출총제 폐지를 위한 신 의원의 근거 있는 주장은 계속된다.
“대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돼 있고 집중투표제와 같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또 공시제도를 통한 회계의 투명화도 제도화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폐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총제 폐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논의 자체가 국가적 낭비라는 신 의원의 지적이다. 수십 년 후의 성장 동력,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투자 활성화’를 담보로 한 출총제 폐지, 다시 말해 ‘사회적 합의’가 그것이다.
“경제 활성화 앞에서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과 이상이 파묻히고 있다. 또 상황이 바뀌면 그것에 맞게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개혁이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상반기 국회 본회의 출석률 99%
지역구 의원임에도 상반기에 이어 비인기 상임위인 정무위를 고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금융과 증권시장을 관리·감시하는 기관이 정무위 소관기관이다. 곧 소비자보호원도 정무위 소관으로 편입된다. 때문에 보험시장에도 관심이 많다. 신 의원은 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큰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보험범죄는 후진국 수준으로 매년 60~70%씩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한 보험산업 활성화는 국민의 노후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상반기 국회 본회의 출석률 99%, 2004년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 2005년 경실련 모니터단이 선정한 법안 관련 우수의원 등은 치열했던 초선의원의 지난 2년을 말해준다.
특히 당선 직후부터 추진, 최근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인천보훈병원’은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 의원은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시 중 유일하게 보훈병원이 없는 곳이 인천”이라며 “인천 지역은 물론 인근 경기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 신설 핵심
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란?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으로 성장했음에도 외국과 달리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상 정의 및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일반사기죄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및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는 총 1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적발 건수는 2만3,607건(전년 대비 43% 증가), 적발 금액은 1,802억원(전년 대비 39% 증가)대에 머물러 있다. 보험사기의 실행이 용이함에 반해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도 모방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 유형에 따라 가벌성이 중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 제고는 물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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