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하라” vs “책임 없다”

2005-09-26     김민주 
탤런트 최진실이 요즘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최진실은 이혼 후 첫 드라마인 KBS2 드라마 ‘장밋빛 인생’을 시청률 30%대에 올려놓으면서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최진실이 광고모델로 나섰던 아파트 건설회사 (주)신한에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하는 것. 최진실이 이혼을 해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고, 이로 인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는 게 그 이유다. 당초 (주)신한이 요구한 금액은 30억원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진실이 회사측에 지급해야하는 2억 5,000만원은 최씨의 모델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진실 측은 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없다며 이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예인은 공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정사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