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치매 걸린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2019-12-10     온라인뉴스팀

 

[일요서울] 술에 취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폭행,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9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고향에서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던 중 같은 달 술에 취한 채 귀가했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어머니가 출근 전에 차려둔 밥과 치매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약을 먹이려 시도했다.

어머니가 밥과 약을 뱉으며 욕을 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는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어머니를 간호하려고 노력해왔던 점,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