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국가(國歌)

2005-01-26      
지난 16일부터 저작권법이 강화됐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노래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물론 노래 가사를 옮기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면 역시 위법이고 애국심에 자신의 인터넷 공간에 애국가를 띄워도 안 된다. 각 방송사가 방송시작 및 종료시 들려주는 애국가도 이제는 위법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인 애국가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못 듣게 될 판국이다. 한국은 그야 말로 국가(國歌)없는 국가(國家)가 될지 모른다. 출처 : 메디팜 뉴스(www.mediphar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