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의혹 일축

평촌동 934번지는 2009년부터 개발논의 됐던 사안 용적률 상승가치분은 법률에 따라 안양시가 환수 예정

2019-11-22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가 평촌동 934번지 부지에 대한 용적률 변경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평촌동 934번지는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1992. 1)돼, 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청구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지는 지난 2009년부터 개발논의가 진행됐던 곳으로 소유주인 LH는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데 따른 부채를 줄이고자 매각을 추진, 2017년 6월 일반 기업체가 매입했다.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한 주민제안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및 용적률이 적용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한 용적률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3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시의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특히 용도변경에 따른 상승가치 분은 감정평가와 벌률에 따라 매입기업이 안양시에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