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법’제정 추진
2004-07-29
이들이 당시 거둬들인 재산은 물론, 후손들이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환수위원회’가 심사해 친일 활동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국가가 환수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깬다는 논란도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잇따르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