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부모 자녀에게 보육시설 이용 우선권 혜택”
2006-06-22 이금미
손봉숙(62·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의 의정활동엔 ‘테마’가 있다. 17대 국회 상반기에는 ‘장애 여성’의 문제를 다뤘다. 수없이 많은 여성 장애인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했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과 임신, 출산 문제 등에 접근해 왔다.
장애여성 현실 감안해야
그런 과정을 거쳐 통과한 법안이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우선적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비용 대상에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다.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부모의 이동권 제한으로 인해 아이가 비장애인임에도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감안,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보육의 우선제공을 입법화한 것이다.
관련 입법에는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있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전문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로 현재 산전 진료 서비스 수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감안한 법률이다.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손 의원은 “현재 산부인과 시설에선 장애여성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증 장애여성을 위해 별도의 전담시설이 필요하지만, 장애등급이 비교적 낮은 여성의 경우 몇 가지의 기본적 보조시설만 갖춰도 현재보다 안락하게 산전산후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발의,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안을 입안할 때 예산소요까지 감안, 발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책임성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요즘 국회에선 공동서명 요청을 위해 회람되는 법률안을 보면서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으면 서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손 의원이 비용추계법안의 발의자이면서도 손 의원 스스로 이를 실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바로 앞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다. 아직 국내에 장애여성을 위한 산과진료시설과 관련한 어떠한 전례도 없어 비용추계를 의뢰했던 예산정책처로부터 ‘비용추계 붙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원칙에 ‘호소’ 국회의장 설득
손 의원의 하반기 의정활동의 테마는 ‘여성 수용자’ 문제다. 손 의원은 여성 수용자의 평등권과 여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까. 국회 개원 기념일에 시상하는 ‘우수의원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박사 과정 당시 논문을 준비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손 의원의 자평이다. 무엇보다 정책개발에 전념했던 지난 2년이다.
물론, ‘원칙’에 호소하는 데 있어서도 손 의원은 17대 국회 맨 앞에 서 있다. 그에게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 반대토론은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2005년 12월31일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손 의원은 김원기 전의장을 찾아가 “반대토론도 없이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김 전의장은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고 손 의원을 설득했다. 이에 손 의원은 “반대토론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작, 설득당한 사람은 김 전의장이다.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날엔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결과가 뻔한 선거였고, 차라리 당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민생을 챙기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큰 틀에서의 ‘정계개편’ 필요
‘정계개편’에 대해서도 할말은 한다. 손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각자의 자력을 통한 정권창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 대 당 통합 형식도 반대한다. 중도세력을 아우르는 보다 큰 틀의 정계개편이다. 고건 전총리의 영입문제도 마찬가지다. 누가 중심이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틀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제3당이라 할 수 있지만 원내 9석을 확보, 제4당으로 출발한 17대 국회의 민주당은 너무도 나약하다.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손 의원은 교섭단체폐지 법안도 제출했다. 손 의원은 “모든 국가가 교섭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5%로 비율이 가장 높은 독일의 경우 전체 의석수 600석 중 30석이 교섭단체의 조건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99석 중 20석이다. 무려 7.5%인 것이다.
게다가 비율이 아닌 ‘20석’을 명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교섭단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비율이 1~2% 수준이라는 것. 손 의원은 전직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다. 국민이 어떤 정치인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의정활동의 ‘좌표’로 삼고 있다.
# 보육비 부담비용 절감이 ‘핵심’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보육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장애아에 대해서만 보육의 우선 실시, 무상보육의 실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그 자녀의 보육에 관해 부모가 비장애인인 가구와 동일한 소득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손 의원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그 스스로가 활동 및 이동 등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가정 보육은 물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모 또는 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자녀를 추가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용부담 대상에 모 또는 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차상위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를 추가했다. 손 의원은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보육 활성화 등 장애아보육과 관련해서도 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