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선 전국회의원 ‘120억’ 땅 양천구청에 기부
2003-09-18
양천구청 관계자는 “사유지 도로는 도로포장은 물론이고 수도, 하수관,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을 시행할 때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사용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따랐다”며“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구에서도 사유재산의 제한으로 도로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이번 사유도로의 기부로 이면도로 관리를 보다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양천구청은 사유지 도로는 수도, 하수관 공사 등을 시행할 때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사용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할 행정기관도 그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청측은 이번 기부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추재엽 양천구청장은 8일 장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장씨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