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칙령 반포 119주년, 수호에 만전"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독도칙령 반포 119주년인 25일 "독도칙령 반포일을 맞아 시의회 독도특위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반포한 것으로 이를 흔히 '독도칙령'이라 부르고 있다.
독도칙령은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제1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고(제2조), 미진한 제조(諸條)는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하며(제5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6조)' 등의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3)은 "독도칙령은 1905년 2월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인 자료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은 독도칙령에 의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이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독도칙령'을 숙독하고, 독도침탈 만행을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때에 독도칙령을 반포해 우리 땅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하게 확립하신 고종황제의 존엄하고 거룩함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독도칙령 반포일을 맞아 서울시의회 독도특위 위원 모두 독도칙령 반포를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는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독도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