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정경심 이름 나오는 파일 모두 삭제”

2019-10-08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필리핀 출국 전후로 회사 사무실과 자택의 컴퓨터 및 관련 서류 등을 폐기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이름이 나오는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 받은 조 장관 5촌 조카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을 비롯해 자신의 처를 통해 장인에게까지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 씨가 같은 달 14일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직후부터 정 교수와 사모펀드 출자 의혹 관련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씨는 그간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결과 조 씨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코링크PE 총괄대표이사를 맡았고, 2017년 10월경 WFM를 인수해 운영해왔다고 파악했다.

조 씨는 출국 전인 8월 17일과 19일에 지방의 리조트에서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함께 당시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대책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코링크PE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지시가 전달됐다. 또 코링크PE 직원들은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매체(SSD)를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1일 이를 새 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필리핀 도피 후에도 증거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한 같은 달 27일 필리핀에서 처를 통해 국내에 있는 장인에게 전화해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좀 치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라 조 씨 장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조 씨 집으로 가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 본체와 가방, 서류 등을 갖고 나와 차량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조 씨가 2017년 2월 정 교수 및 그 남동생과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었고, 투자금에 대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코링크PE와 정 교수 남동생을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 씨는 그해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코링크PE 자금을 정 교수 남동생 계좌로 이체해,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조 씨는 정 교수와 남동생으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독촉받고, WFM이 경영상 목적으로 코링크PE에 13억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13억 원을 대여하는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 이를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조 씨는 정 교수 등 가족 6명 명의로 14억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기로 했지만,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서 정 교수 등의 공모관계를 조 씨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