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주선회 ‘불행한 인연’
2004-04-01 이상봉
그 사건에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개입했다는 이유로 부산지검 공안부에 의해 제3자 개입혐의로 노 변호사는 구속되었다. 그리고 변호사 업무도 정지되었다. 이 때 주임검사였던 서주홍 검사를 지휘했던 직속상관이 바로 주선회 현 헌재 재판관이었다.그러니까 17년이 지난 지금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되어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고,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구속했던 주선회 검사는 지금 헌법재판소 주심이 되어 탄핵 사건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막힌 곡절이 있는 두 사람의 관계이다. 하지만 주선회 재판관은 “과거의 인연과는 아무 상관없이 냉정하게 심리에 임하겠다”고 주심 재판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