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투’ 신고 피해자‧조력자 보호 지원체계 강화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각계각층에서 불거지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신고해도 피해자 보호가 취약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신고 초기 심리 및 법률·의료상담 강화 등 피해자 보호·지원책을 내놨다. 성폭력 피해자를 도왔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분야를 비롯해 교육·직장·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상담·신고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가칭)를 통해 초기 상담 및 법률·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 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해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조력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해고나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았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나 치료비·전직 등 이사비용·임금 손실액 등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두 번째 안건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안'을 비공개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스포츠혁신위)를 구성한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설립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일시금 전환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등 7차례 권고와 52개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각 과제별 이행계획을 세우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대 보완한 내용을 서면 안건으로 공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내 현장실습생 지도교사 배치 및 교육지원비 지원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월 60만 원 지급 ▲고교취업연계장려금 1인당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