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근거 마련했다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공포
2019-09-25 이지현 기자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26일 공포된다.
서울시는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달 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98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들은 26일 일제히 공포된다.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구가 적자업체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 ▲경영·서비스 평가 실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시는 "마을버스 적자업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안전시설 개선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해 마을버스 건전운영을 도모하겠다"며 "열악한 근로 여건에 놓인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서울시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다.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는 ▲공무직 채용계획과 시험 ▲징계 ▲공무직 인사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농장주와 가족, 직원,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을 돕기 위한 조례가 공포된다. 서울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의 대상과 내용 및 시장의 책무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 실시와 인도적 살처분 ▲심리적 외상의 현황 파악, 치료대책 마련, 치료 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