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재정인센티브 6천만원, 수요자 중심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의 운영

2019-09-24     김을규 기자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운영의 적극행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6천만 원을 받았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한해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3건을 접수받아 전문가 심사 등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규제혁신 경진대회를 가졌다.

대구 동구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하여 상하수도 과납요금을 환급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한 사례이다.

'동구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은 기업체감도 설문조사,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신속처리제, 전문가단 컨설팅, 주민모니터단 등의 시행으로 규제혁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도시 의료기업 102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