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에
고양시의회 의장 소환투표 청구에 팔요한 법적 서명요청자수 초과한 서명부 제출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일산나침반 산하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23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윤승 시의원(의장)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총 서명자 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만8천715명)의 23.5%인 1만1천47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발의요건인 20%(9천743명)보다 1천732명 많다.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은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을 사유로 지난 7월 24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7월 27일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해 이달 20일까지 50일 넘게 서명요청 활동을 펼쳤다.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 관계자는 "서명운동 기간 동안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구수임인 54명이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당초 목표에 거의 근접한 서명 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의장주민소환모임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시작된 후 열흘 만에 서명자 수가 4천 명을 돌파하고 지난 8월 31일 법적 청구요건인 9천743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는 고양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부 심사를 거쳐 유효서명자 수가 9천743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결정되며, 주민소환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고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주민소환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