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파라치 증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 5407명, 한도액 200만원
2019-09-1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 지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신고자가 10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82명) 대비 28.0%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총 수령인원도 2017년 4415명에서 지난해 5407명으로 22.5%나 늘었다. 포상금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소득세법은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상품·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에 의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비중이 전체(5278건)의 24.5%(129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사업자 총 적발 건수 중 발급 거부가 아닌 미발급이 60.8%(786건)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