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면허번호 훔쳐 비만주사제 빼돌린 병원직원

체중감량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 개인 판매

2019-09-10     이지현 기자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빼돌려 불법으로 판매하던 병원 직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해온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병원 직원인 A(26)씨는 카카오톡 대화로만 주문받고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 삭센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원장의 의사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삭센다판매 도매상 누리집에 접속,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도매상 대표 B(35)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삭센다 600여개(4500만원 상당)를 공급받은 뒤 병의원이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다.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인 C(26)씨와 D(50)씨는 B씨로부터 삭센다 각 460개(3500만원), 145개(1000만원)를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와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누리소통망 등으로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시킨 경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활용하였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 최종공급지가 확인된다. 불법 거래자 역추적이 가능하다.

시는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펼친다.

인터넷카페나 누리소통망 등에 불법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신고하면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