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서 심야 주택침입 금품 훔친 40代 검거

2019-09-09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심야시간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46)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사천시 한 주택가에서 B(60)씨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해 작은 방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