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기부문화 확산 위한 법안 제출

2005-02-23      
지난 11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비례대표)은 기업들이 빈곤·결식 아동들에게 기부하면 당해 소득금액범위안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실비용으로 처리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빈곤·결식 아동의 결식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내에서 기부한 금액의 100%를 손비로 처리, 기업들의 빈곤·결식 아동들을 위한 기부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타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면 각각 50%, 5%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를 인정해줬다. 그러나 100% 인정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의원은 “국내 전체아동 1,157만여명 중 110만여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빈곤·결식 아동으로 전락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정부나 지자체들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 이번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해 9월 ‘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를 결성한 그녀는 여야 의원들을 결집시켜 저소득층 아이들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모임은 정치적 사안을 떠나 여야 의원들의 순수 봉사활동 모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회장과 ‘한나라당 결식아동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세대 박태규 교수를 비롯, 제계, 정부부처 등의 인사들을 초청해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