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주차단속 무마 사실 아니다

2005-04-09     이 석 
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의 폭로로 불거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공방이 법적 소송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차단속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민노당 금천지구당과 CBS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손상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민·형사 소송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정치 후원금을 내면 관할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후원금을 냈다’는 일부 버스기사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버스회사와 기사들의 민원을 구청측에 전달한 시점이 2004년 10월 초이고, 후원금 협조를 요청한 시기가 12월20일이다”면서 “민원 전달 이후에는 구청 관계자들과 만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주민세를 포함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소액 기부금은 선관위에서도 권장하는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 모금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한 서울교통네트워크의 대응을 봐가며 공격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 금천지구당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 모금 의혹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제보자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면서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 서울교통네트워크의 수습 상황을 보면서 공격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